제7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 집중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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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점검·감독 결과 반드시 확인 필요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휴일 등 휴일이 많은 10월은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평균 산재 사망사고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연말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장비의 추가투입,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해 실시하는 작업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작업이 있기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체휴일 등 연휴가 이어진 이후에는 이완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칫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각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기업은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고 하면서 “점검·감독 결과는 반드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그간의 점검과 감독 결과를 소급해서 꼼꼼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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