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2:55:02
  • -
  • +
  • 인쇄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해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합천군 적중면 체육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뉴스스텝] 적중면 체육회는 23일, 적중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체육회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5년도에는 면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

영양군 2026년1월5일부터 전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

[뉴스스텝]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영양군민이라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영양동행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면 된다.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단.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

광주은행, 광주·전남愛사랑카드전남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뉴스스텝] 광주은행은 2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愛사랑카드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해 전남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6,3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과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김동극 전남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이번 기부금은 광주은행의 사회공헌형 금융상품인 ‘광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