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2 1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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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로 해금 심의·확정토록 규정했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 마련은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고객사의 데이터를 분석해 영업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하던 B사는 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신고한 후,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신고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산업에서 협력할 기업을 찾기 용이해짐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라는 상품이 거래되려면 데이터 수집, 정리, 통합, 저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보다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 등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추세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간담회 개최 및 업계 등 반응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공포·의결에 대해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에서도 함께 환영 의사를 밝히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 광화문 4차위 회의장에서 유관기관·단체·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제정안의 주요 함의를 공유했으며 법안의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서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데이터 기업들은 이번 ‘데이터 기본법’ 마련이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장기적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며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 반겼다.

?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데이터 법제도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 했다.

금번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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