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철도공사, 열차 지연운행으로 63억원 배상 … 적자개선·비용절감 위해 열차지연 예방대책 절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2 0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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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TX 지연운행 증가, 올해 8월 지연배상금 지급률 개선을 위한 자동반환 시스템 도입으로 올해 지연배상금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철도공사 재정에 타격 우려
▲ 소병훈“철도공사, 열차 지연운행으로 63억원 배상 … 적자개선·비용절감 위해 열차지연 예방대책 절실”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열차지연으로 배상한 금액이 63억 1276만원에 달했다”며 “작년 1조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가 흑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열차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 지연운행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열차 지연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객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63억 12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할 지연배상금은 2가지 측면에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지연배상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 최근 KTX 지연운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철도공사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지연배상금 63억 1276만원 중 KTX 고속열차 지연운행으로 지급한 지연배상금이 55억 6710만원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

따라서 지연배상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KTX 지연운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19년 191건에 불과했던 KTX 지연운행이 작년 268건, 올해 상반기까지 180건으로 증가하면서 철도공사가 이용객에게 배상해야 할 지연배상금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철도공사는 KTX 열차 운행이 6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이용객에게 승차권 운임의 50%를 현금이나 KTX 마일리지 적립으로 배상하고 할인증으로 배상하는 경우 다음 열차 이용 시 승차권 운임 전액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2018년 5건, 2019년 4건에 불과했던 KTX 60분 이상 지연운행이 작년 24건, 올해 상반기 기준 8건으로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7월 20일 서울역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밀앙역 인근에서 1시간 30분 이상 멈춰서면서 해당 KTX 이용객 190여명이 피해를 입고 같은 철로에 있던 다른 열차 9대의 이용객 역시 추가 피해를 입는 등 지연운행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철도공사의 올해 지연배상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8월부터 지연배상금 자동반환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 것도 지연배상금이 증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철도공사 운행열차의 지연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객 91만 5712명 중 지연배상금을 받은 이용객은 57만 5617명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철도공사가 지급하지 않은 지연배상금은 약 37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8월부터 그동안 60% 수준에 불과했던 지연배상금 지급률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입한 이용객에게는 다음날 해당 결제수단으로 승차권 운임의 일부를 지연배상금으로 자동반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연배상금 지급률이 크게 개선될 경우, 철도공사는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열차 지연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철도 이용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철도공사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다”며 “철도공사는 ‘KTX 지연운행 제로’를 목표로 세우고 열차 지연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나 선로 신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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