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 시공사에 맡기니… 혈세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2 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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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접계약 의무화 시급
▲ 공사손해보험 시공사에 맡기니… 혈세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
[뉴스스텝] 철도와 교량·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손해보험을 공공기관이 직접 가입하면, 혈세 낭비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직접계약방식을 유지했던 국가철도공단이 직원들의 보험사무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불공정·부실 계약 우려가 높은 시공사 자체계약방식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체감사 통해 전환 추진을 거부한 계약처 담당자들을 인사처분한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손해보험 계약 개선 관련 내부 자료를 종합하면, 공단은 지난해 7월 200억원 이상의 철도공사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 항만공사, 공항건설공사 등에 대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되어 있는 공사손해보험을 현행 직접계약방식에서 시공사 자체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보장내용이 현장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공자의 자구노력 없이 공단에 피해 및 복구 비용을 요구한다 사고발생 시 공단이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유경험자가 부족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 적힌 사유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2012년 예산 낭비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으로 직접 계약방식을 도입했던 공단의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 12월 낸 보도자료 2014년 12월 30일 “공사손해보험 직접계약으로 330억원 예산 절감” 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문제점으로 보험계약 수주를 위한 대리점 및 브로커 등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 수의계약에 기인한 고보험요율에 따른 예산 낭비 그룹 계열 손해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꼽았다.

실제 허영의원실이 공단과 보험사의 협조를 받아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공단이 실제 절감한 보험료를 추산한 결과, 204건의 계약을 통해 총 4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사가 가입했다면 0.6367%의 보험요율이 적용되었겠지만, 신용도나 재해율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공단이 직접 계약함으로써 이보다 훨씬 낮은 0.4104%의 요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계약방식을 바꿀 경우,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의원실이 시공사 자체계약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10년 간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공사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74곳 중 손해보험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건설사 9곳은 모두 계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한화건설-한화손해보험 5건, 롯데건설-롯데손해보험 3건, 삼성물산-삼성화재 1건 등이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범현대家 사례까지 포함하면, 일감 몰아주기는 13건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원실은 공단이 지난 7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장점으로 들었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보장’도 시공사에 맡겨서는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직접계약한 보험과 한국도로공사 현장의 시공사 자체계약 보험의 보장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단이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약관 수가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인 피보험자 분담조항의 경우,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공단 직접계약에는 아예 없었다.

공단이 가입한 보험에는 손해율이 낮을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폭발·붕괴·오염·누출 등에 따른 손실보상, 사고피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등에 관한 약관이 포함돼 있지만,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담겨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분석의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주체와 시공사를 제외하고 계약 시기와 공사내용, 보험사, 가입대상금액까지 유사한 사례를 비교했다”며 “공공기관이 공사손해보험을 직접 가입할 때, 혈세 낭비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로써 공단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부실하다는 내부 감사결과가 완전히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며 “국토부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책임이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직접 가입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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