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금’2023년부터 소방분야 투자 가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5 1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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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 전기차 등 전기화재 예방·대응에 활용
▲ 소방청
[뉴스스텝] 소방청은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 사용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았다.

전기적 요인의 화재로 연평균 49명이 사망하고 331명이 부상했으며 1,32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은 전기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해 전기사용자인 국민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으로 조성되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력수요 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 전기생산,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전기화재 예방과 대응장비 개발·보급 등에 투자가 시급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에 따라 화재조사 및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첨단 대응장비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전력기금을 집중 투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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