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콜몰아주기 불공정배차시스템으로 택시기사 차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5 09: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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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생협약은 가맹택시 몰아주기 계속하겠다는 것
▲ 카카오T, 콜몰아주기 불공정배차시스템으로 택시기사 차별
[뉴스스텝]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카카오가 택시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 택시에는 목적지를 표시해 버튼을 눌러 수락하는 수동배차시스템으로 호출거절 승차거부가 발생하도록 설계하고 가맹택시는 목적지 표시 없이 단 몇 초내에 자동배차되는 시스템을 설계해 카카오앱으로 호출하면 근거리에 일반택시가 있어도 먼거리의 가맹택시에 배차되어 승객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늘어나는 등 불공정한 배차시스템으로 가맹택시에 카카오콜 몰아주기를 해왔다고 밝히고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의원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배차성공률은 78.5%인 반면, 비가맹 일반택시 배차성공율이 4.5%에 불과한 것은 카카오가 불공정배차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히고 서울시가 호출거절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택시의 카카오호출에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수년전부터 수차례 권고했으나 카카오가 거부했으며 배차시스템 자체를 불공정하게 설계한 책임은 숨기고 마치 비가맹 기사들이 의도적으로 호출거절 승차거부를 일삼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해 진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가 밝힌 택시기사들의 평점은 가맹은 4.8 비가맹은 4.6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카카오는 ‘배차 시 평균 주행거리’, ‘배차성사 당시 승객과 택시간 거리’, ‘배차에 걸리는 시간’ 등은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의원은 과거 택시를 빨리 잡기 위해 웃돈을 강요했던 사례와 다름 없다며 카카오는 불공정배차 시스템을 이용해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 20%를 수수료로 과도하게 받아 왔으며 수수료는 3.3%만 받아도 됨에도 상장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분식회계로 매출액의 20%를 과도한 수수료로 책정 후 택시운행데이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6.7%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호출을 받는 비가맹 일반택시의 운행데이터도 수집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비가맹 일반택시에는 데이터사용료를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로멤버쉽도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불공정배차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불공정 문제만 끊임없이 야기할 것이고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에도 위배되며 당초 무료였던 카카오콜을 유료화해 택시기사들을 줄세우고 차별과 갈등을 야기하는 월39,000원 프로멤버쉽은 인하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의원은 택시호출시장을 독점한 카카오가 타다, 우티 등 다른 가맹택시들에 대해 카카오콜을 중단해 타다, 우티 등에 가맹한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이 카카오콜을 못받아 매출이 급감해 운행거부와 가맹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신고한 ‘시장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 배제 등의 혐의에 관해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의원은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은 택시4개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가맹사업자 협의회만을 상대로 협의체를 구성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가맹택시 몰아주기만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택시4개단체와 상설협의체를 공식 구성해 사전협의할 것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질좋은 서비스 발굴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 민병덕 의원이 신청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김성한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승객이 없어 비가맹택시 수입금은 시간당 1만원내외인 반면 카카오 가맹택시는 시간당 2만원이 넘어 불공정배차로 인한 비가맹택시의 피해가 크다고 진술하는 한편 1) 모든 택시에 목적지 표시 없는 자동배차로 동일한 배차시스템을 적용할 것 2) 가맹택시는 특별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택시로 전환할 것 3) 승차거부를 전제로 설계된 스마트호출요금은 폐지할 것 4) 프로멤버쉽은 완전히 폐지할 것 5) 카카오는 배차알고리즘을 공개해 공정성을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증받을 것 6) 카카오는 택시4개단체와 상설적인 협의체를 공식 구성해 공정배차와 각종 요금 및 수수료, 서비스 출시 및 변경 시 사전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할 것 7)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단체와 시민단체가 신고한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분하고 향후 플랫폼택시시장의 독점방지대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입법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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