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전환 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30 1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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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대상 실적전환 시스템 오픈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하는 업종으로 실적을 전환·가산할 수 있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9월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실적 가산 및 전환, 등록기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실적전환 시스템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업종으로 실적을 손쉽게 전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실적전환 신청대상 및 실적전환 시스템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업종전환을 신청해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가 업종전환 시 전환 및 가산되는 실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도 개발 중으로 10월 22일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업종전환을 가정한 실적의 변경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전환업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통해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 받을 수 있는기회가 부여되고 올해 업종전환 신청 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전환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업종전환을 신청 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면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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