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으로 연내 874건의 자치법규 개선 예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9 1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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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손쉽게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치법규 혁신 추진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는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을 전 지자체에 집중 확산해 연내 총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체계적으로 부합시키고 주민·지역기업은 더욱 손쉽게 자치법규 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부터 행안부는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지자체가 자치법규 정비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규제를 공급하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2019년 지자체 도입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3,855건을 심의했고 그 중 1,30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행안부는 기업·주민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창구를 도입하도록 독려해, 현재 220개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확산으로 지역기업·주민이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하고 직접 규제개선 논의과정에 참여하면 자치법규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 인식이 확산되고 규제혁신의 체감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제도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입증책임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 경북, 충북 등은 자치법규 내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역산업 진흥, 주민복지 등 지자체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지원해왔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1,842건의 과제를 발굴, 이 중 93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2021년에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소관부처 검토를 거친 701건의 자치법규를 연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앙정부 규제개혁방향과 부합해 기존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치법규 내 모든 규제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83.3% 가량 정비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규제 정비와 개선을 통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안부와 지자체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자치법규 개선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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