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책임자를 위한 전문 교육 실효성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8 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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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본부장 특강, 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재난과 언론 등으로 구성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오는 9월 29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서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재난수습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은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등 해당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6월 부단체장 및 안전책임관 등 전문교육 대상자의 교육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전문교육은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재난관리 책임자의 임무와 역할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재난대응사례 및 대처법 4차 산업혁명과 재난관리 재난과 언론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재난대응 등 재난관리 책임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재난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전문교육은 2014년 2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2016년부터 매년 권역별 찾아가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해 왔다.

다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집중호우·태풍·화재 등 현장에서의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책임자가 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을 보좌하는 책임자급 관리자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지휘·조정 역량이 중요한 만큼 이 점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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