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7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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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 질의답변’ 마련·배포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정보기술·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주 52시간제는 ‘18.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래 기업의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해 3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경영계 요청에 따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노·사·정 간의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마무리됐다.

주 52시간제 도입 직후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64.2%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고 계획과 같거나 더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0%였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5월,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에 선정됐다.

기업의 준비상황은 올해 7월 5~49인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93%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다른 한편 가구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9% 수준이다.

법 시행 후 3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개편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그동안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고 기업들이 이를 참고해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중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의 책자도 마련했다.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유연근로시간제,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휴일·휴가·휴게의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 설명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궁금해 할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 외에도,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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