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4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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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 실시, 현 3회에서 4회로 변경
▲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이 때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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