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으로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4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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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차관,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법무부, 적극행정으로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뉴스스텝]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24일 개최된 제37회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이날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추진,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사례이다.

전자여행허가는 미국의 이스타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와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결과, 일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입국거부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세계 5번째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1.9.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전자여행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한 국경관리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외국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 추진’사례이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1인가구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사, 다큐PD, 소설가, 변호사 등 다양한 배경의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공일가’ TF를 통해 상속, 유대, 보호, 주거, 친족 분야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개정안 국회제출 등 발굴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셋째,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사례이다.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법무부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휴대폰 차단 조치에 필요한 외국인 출국자 명단을 기존 3개월에서 매일 제공으로 개선해, 출국 외국인에 대한 보다 신속한 휴대폰 차단 조치를 통해 범죄악용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사례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미비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져 생존권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더욱 더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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