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6 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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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석태 자문단장 등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은 2023년 7월까지 2년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주요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19년 7월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과정에서는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관여의 적정성, 자치권 보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지난 2년간 검토한 법령안 총 3,268건 중 133건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문단은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법령안의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협의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위촉식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현장 참여인원을 최소화한 영상회의로 이루어지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신임 김석태 자문단장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주요내용 소개와 함께 향후 자문단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지난 2년간 국가·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에 기여해 왔다”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연대와 협력의 ‘자치분권 2.0’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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