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본격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6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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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 형태로 열거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해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해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계변경 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해 주민의사에 기반한 경계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이 자율성을 발휘해 특화 발전함으로써,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기간 동안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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