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금 분쟁 조정 기능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5 1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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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의 손을 잡다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8월부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에 위원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2018년 1월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출퇴근 등 이동 중 교통사고로 늘어나는 구상사건을 보험사 등과 협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단이 같은 해 5월부터 운영 중인 구상금협의조정기구로서 지금까지는 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 3개 자동차공제조합 총 15개 위원사와 이들의 관리기구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공단과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참여 위원사는 총 16개로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을 소송 없이 위원사 간 협의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소송 전 합의 건수를 늘이고 구상금 분쟁 소송을 줄이는데 기여해왔으며 구체적으로 위원회 설립 이전인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소송 전 합의는 매년 늘어나 3년 차인 2020년은 건수 14%, 금액 81% 증가했고 소송 건은 매년 줄어 25.8% 감소했다.

이번에 화물자동차 188천 대가 가입하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참여로 40%가 넘는 구상금 소송이 감소하고 신속한 협의 조정으로 구상금 분쟁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위원회 참여와 함께 본부의 지역에 대한 협의 조정 지원기능 강화, 구상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공유, 구상금 청구의 객관성과 합리성 제고를 통한 합의조정 활성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참여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소송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상금 분쟁 해결이라는 위원회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로 삼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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