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24일에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3 16: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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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인당 10만원 지급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24일에 지급
[뉴스스텝]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8월 24일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으로 총 296만명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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