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8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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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등의 의무’와 ‘직업성 질병’ 중심으로 집중 논의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8월 19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노사의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먼저 18일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체계와 시행령’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9일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규율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모두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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