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재료 배송,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직접 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3 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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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품운반업 미허가 차량 대책 마련
▲ 춘천시청
[뉴스스텝] 춘천시정부가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계약을 맺고 급식 재료를 운반했던 배송업체의 행정처분에 따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다음 주 개학과 동시 학교급식 운영에는 전혀 차질이 없게 조치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위탁계약을 맺은 7개 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별도로 급식 재료 배송을 위해서는 식품운반업 허가가 필요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역할을 맡으면서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체와의 상생 방안으로 식자재 배송을 위탁했다.

당시 관내에는 식품운반업으로 등록된 영업용 차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타지역에서도 기존 납품업체에 위탁 배송하는 경우가 많았던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급식 재료 배송 차질을 우려, 시정부는 급식 재료 배송을 먹거리지원센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7개 업체의 배송 차량 28대 중 23대를 인수하고 먹거리지원센터 자체 차량인 6대와 함께 총 29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급식 재료 배송 차량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유로 운영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배송 차량을 운영할 인력은 기존 업체의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배송 차량 운전자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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