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등 단위 사업당 총사업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원주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지원 대상 주택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곳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알림방에 게시된 서식을 참고해 오는 20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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