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표 청정계곡 마침표 찍는다. “청정계곡법”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1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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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 대표발의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해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해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도 계곡 하천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불법영업을 뿌리 뽑는데는 역부족이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도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계곡 하천에서의 불법영업, 불법구조물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하천과 계곡은 본래 국민 모두의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에게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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