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6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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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핵심과제로 올해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명에서 600여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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