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5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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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8월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고 고용노동부는 7.19.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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