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2018년 기간 만료된 정부 물관리 계획 수립 안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8 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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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삼석 의원 “2018년 기간 만료된 정부 물관리 계획 수립 안해”

[뉴스스텝]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고통이 심각하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 대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기간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촌 물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 제7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한정이 없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2018년까지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2013년에 농식품부가 수립한 과거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서삼석 의원이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점으로 강력히 지적해왔던 내용이다.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 물량이 과소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농촌용수개발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에 없는 수리안전답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기준 수리안전답이 아닌 논면적은 31만ha에 달하지만 중장기 계획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면적은 18%인 5만5천ha에 불과하다.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소규모 천수답을 포함해서 총 25만5천ha에 상당하는 농경지가 대규모 가뭄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배수개선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추계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해서는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반영은 5년평균 2,920억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지난 5월 확정된 새정부 첫 추경에서는 농촌 물관리 사업 등 재해 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감액규모는 배수개선 150억, 농촌용수개발 210억, 수리시설개보수 312억, 대단위농업개발 80억, 재해대책비 700억 등 총 1,452억원에 달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겨울부터 장기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물 부족이나 침수 등에 취약한 농촌 물 소외 지역을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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