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4 21:41:22
  • -
  • +
  • 인쇄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 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2년 8월 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22년 6월 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밀양시, 학부모 관광해설사 운영으로 관광객 만족도 높인다

[뉴스스텝] 경남 밀양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학부모 관광해설사’ 활동을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 관광해설사는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내 고장 알리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참여형 관광 해설 인력이다.이번 활동은 매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함양군, 2026년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뉴스스텝] 함양군이 군민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6년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전문 자격증 및 면허 취득에 드는 교육비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증액된 총 1억 5,5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3명의 군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 확대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분야는 총 4

의령시니어클럽, 2026년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교육 실시

[뉴스스텝] 의령시니어클럽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의령군민회관 등 7개소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1,038명을 대상으로 안전 및 활동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상과 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의령소방서와 경찰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과 협력해 응급처치, 화재 예방, 교통안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교육을 어르신 눈높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