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가 44년 만에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바뀐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3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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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명칭 등을 변경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뉴스스텝] 환경보전협회(회장 권한대행 김혜애)는 기관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0일 공포돼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1978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협회는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관련 법정법인으로서, 201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협회는 환경기술인 등에 대한 법정교육 및 환경보전 관련 대국민 홍보를 시작으로 현재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강화, 수계 및 자연생태계 훼손지의 복원, 환경산업·기술에 대한 국제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환경보전협회의 기관 명칭뿐만 아니라 현행 기관 설립 근거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격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이 회원으로 구성돼 이익대변단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 제도를 폐지하게 돼 공공성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한국환경보전원의 현행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근거를 신설해 지속 가능한 기관 운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에 상응하는 환경부의 지도·감독 규정도 강화돼 책임성도 확보하게 됐다.

김혜애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회장 권한대행)은 “환경보전협회가 개선·강화된 설립 근거법에 의해 2023년 6월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새 출발하게 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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