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0 2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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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월, ‘25.2월에 이어 국방 목적으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353곳 신규 지정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도서(면적순 20개)」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번 허가구역 지정은 ‘14년 12월, ’25년 2월 지정에 이어서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지정되는 것으로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해 연속지적도 등 확인을 통해 해당 353곳 섬지역 전체에 대해 각 필지별로 지정하게 됐다.

금번 허가구역 지정은 그간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 지역에 대한 선제적 보호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관계부처 협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섬지역 353곳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확정하고 고시한 것이다.

금번 허가구역 지정 또한 기존과 같이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금번 지정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지정과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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