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0 2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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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대로 지정기간만 1년 연장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8월에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번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작년 8월에 지정한 지역범위와 동일하며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26.7월)을 반영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수(전국)는 ‘22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최근 3년 간(’22~‘25) 30%가 증가하는 한편, 외국인 주택거래량(수도권)은 ’22년부터 ’24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5년에는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인 ’25.9월 이후 ‘26.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을 검토한 결과 전년 동기(’24.9월 이후 ‘25.6월까지) 대비 27%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6,024건 → 4,397건)

지역별로 서울 ▲37%, 경기 ▲23%, 인천 ▲29%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국적별로 중국 ▲24%, 미국 ▲40%의 감소세를 보였다.

강남 3구(강남, 서초,송파) 및 용산구는 ▲49%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서초구가 ▲73%로 네 개구 중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 구성은 지역별로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였고, 국적별로 중국 72%, 미국 13%였으며 거래가액 6억 이하 거래가 81%를 차지하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각각 62%, 33%를 차지하는 등 기존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로, 금천 송파, 강서 순이고 경기는 안산, 부천, 평택, 수원 순이며, 인천은 부평, 미추홀, 서구 순으로 기존 모습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

금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 범위 : 기존 허가구역과 동일

금번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작년 8월에 지정한 지역범위와 동일하며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26.7월)을 반영했다.

❷ 지정 기간 : ‘26.8.26 ~ ‘27.8.25(1년)

작년 지정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조정을 위해 기존과 같이 1년으로 설정했다.

❸ 허가 대상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외국인 주택거래 분석 결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허가대상 거래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투기 방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로 한정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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