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조선업에 신규 외국인력 5천명 집중 투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4 2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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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력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단축 등 추진
▲ 국무조정실

[뉴스스텝]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천명 규모로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 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설업 분야 E-9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게 된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로써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하여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기존에 발표된 각종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또한, ’23년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외국인력의 도입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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