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4 21: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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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신청 가능, 문의 번호 1544-3388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 또는 만 65세 이상(공익활동형)이라면 사업유형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2월 5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온라인에서는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를 입력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선발인원 등은 2023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된다.

2023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이들을 위한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돌봄·안전 등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하고 사업량을 배분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은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고연령 어르신들에게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여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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