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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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발생 상황

[뉴스스텝]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태성)은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3.10.)과 관련하여 원청(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7월 25일 구속했다.

이는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 첫 번째 사례이며, 올해 4번째 구속사건이다.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면서 개구부(높이 약 15.7미터)가 형성됐고, 해당 주차설비 내에서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다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 대표이사·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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