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2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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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조정
▲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방문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16일 2026년 서울시 예산안 본회를 마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에서 조정 반영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11월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174명 중 41명에게는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지급하지 않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후 12월 소방재난본부 2026년 예산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체 민원담당에게 바디캠을 지급해 일부 폭력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은 3,391만원으로 웨어러블캠 45대와 녹음기 4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며 2026년에는 전체 민원담당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고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캠의 가격은 대당 100만원이 안 되지만 착용을 하고 있으면 상호 자제 효과가 있고 만일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이 있을 때는 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서 최근 증가하는 폭력적인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장비이다.

김 의원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23개 소방서 민원담당 소방대원들의 웨어러블캠이 부족했는데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라며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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