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진·출입로 없어 2년 넘게 비어있던 임대아파트, 입주 ‘길’ 열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5 2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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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인근 공원에 대체도로 개설하기로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1,950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진입도로가 없어 완공된 후 2년 넘게 비어있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체도로 개설 조정으로 마침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용인 삼가2지구 임대주택 사업 현장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인근 공원에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용인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출입로로 활용될 인접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 개설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어려워지면서 준공 및 입주시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맞았다.

국민권익위는 당초 삼가2지구 임대주택 진출입로로 사용되기로 계획된 도로 개설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지난해 2월부터 신청인 및 용인시와 인근 공원 내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해 왔고 마침내 현장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신청인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대체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하면 용인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대체도로 개설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대체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청인은 용인시가 입안 및 공사를 시행하는 대신 대체도로 개설 및 공원 조성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체도로 개설로 임대주택 임시 사용승인이 이뤄져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매우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완공된 임대주택이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신청인과 용인시는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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