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의 25%로 입주하는 LH 공공분양주택, 금년 12월 고양창릉서 첫 분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2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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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부담을 대폭 낮춘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Ⅱ 공공분양주택 도입
▲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모델(안)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8.13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 계획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LH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를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Ⅱ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주택은 아직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향후 주택 구입 여력 개선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5.1억원(전용면적 55㎡ 기준)을 기준으로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취득 비용 1.28억원(분양가의 25%), 이익공유형 Ⅱ는 대출을 제외한 초기 필요 자금 1.53억원(분양가의 30%)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의 세부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분적립형의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시까지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고,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한다.

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지분을 취득해야 하나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 1년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하는 모델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0.5%p까지 지원한다(단, 금리 하한은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 최저 금리, 현 1.2%).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은 금년 12월 LH 고양창릉 S-2BL(1,057세대) 중 284세대의 지분적립형 분양을 시작으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 발표 예정인 LH의 ’27년도 분양계획에는 ’27년에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할 단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익공유형 Ⅱ의 경우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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