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경북도의원, 지방교육법 개정에 따른 교육행정서비스 재구조화 연구 착수해야, 학교통폐합 긍정적 인식 개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7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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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교육지원청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 교육감 부여
▲ 조용진 의원(김천3, 국민의힘)

[뉴스스텝]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행정서비스 재구조화 중장기 연구용역 준비의 필요성, 학교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육성 정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 폐교가 지역 소멸이 아닌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안으로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 6개월 뒤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시도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의 권한이 시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부분이 핵심 요점이다.

이에 조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의 22개 교육지원청 체제는 최적이지만, 5~10년뒤 변화할 교육환경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며 “지금 당장 적용하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적 교육-행정서비스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 탐구는 전문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득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학교통폐합은 지역 소멸이 아니라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는 마중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학령인구의 감소는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은 효율적 교육행정서비스의 제공과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통폐합은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학교 부지는 마을 주민의 평생학습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며 “폐교를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드는 적극적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연수, 교장협의회 등을 통해 통폐합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나서야 하며, 행정국 차원에서는 우수사례집 발간, 사전컨설팅 제도 내실화, 폐교시설의 평생교육·주민공간 전환 홍보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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