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공정 복지 실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0 2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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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월까지 13개 복지사업, 1만 1,719가구 확인조사 완료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매년 두 차례 진행된다.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이뤄진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최신화해 수급 자격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확인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13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 13만 2,295가구 중 8.9%에 해당하는 1만 1,719가구*(급여증가 1,888, 급여감소·중지 9,831)였다.

행정시는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점검한 뒤 급여감소나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 9,831가구에 사전 안내했다. 충분한 의견 청취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결과, 5,761가구를 구제했다.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급여변동이 없는 가구가 5,750가구, 급여증가는 1,899가구, 급여감소는 2,973가구, 급여중지는 1,097가구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 지연 및 누락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472건, 3억 2,204만원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급여감소 및 중지 결정으로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716가구에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및 특례보호와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최종 급여감소·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절차와 함께 수시 변동사항 확인 및 필요시 복지급여를 재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단계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선정기준 완화와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제주도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기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찾아내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고 보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맞춤형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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