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요구 “홍보·체험 확대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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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윌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및 인력운영,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 공사 추진 사업 전반과 ▲산림재해예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창식(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당진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은 전국 최초 민·관·공 협력 사례로써 평택항이 향후 국가거점항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화성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 사례처럼 협약기관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은 “본 사업은 해양수산청이 총괄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으로, 사업 지연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 프로그램에 대한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관광상품 개발, 숏폼 영상(Shorts) 등을 활용함으로써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령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해 “고령자 및 장애인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내 카트를 활용 관람하고 있다”며 “카트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카트 운영 시 새소리 등 백색소음을 활용해 보행자의 안전도 함께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의원은 “채석장 맟 토석채취허가 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소음·먼지·오폐수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당부하며, “산지전용 사후관리 업무의 시·군위임과 관련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공백을 해소하여야 한다”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산지전용 사후관리 업무 관련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산림분야는 태풍, 가뭄, 한파, 호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하므로 기관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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