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7 2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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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조례 발의하는 안정근 의원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배방, 송악)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아산시의 도시 침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산시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가 반복되며,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빗물받이 관리 강화가 침수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빗물받이 설치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청소·준설, 상습 침수지역의 추가 설치, 처리량 점검 등을 통해 기능을 유지하고, 건축물 관리자와 시민이 주변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홍보 활동을 정례화하여 침수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안정근 의원은 “빗물받이는 단순한 배수시설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켜내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산시의 침수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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