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5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7,312명 들어 온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2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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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로부터 7,312명 배정받아, 올해 상반기 4,190명보다 75% 증가
▲ 경남도, 2025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7,312명 들어 온다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23일 법무부로부터 2025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E-8비자) 7,312명을 확정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받은 7,312명 중 농가에 직접 배치되는 농가형은 2,384 농가에 7,170명이며, 농가별 단기수요에 맞춤형 대응을 위해 농협이 고용하고 농가에 파견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공공형은 함양군 42명, 거창군 100명 등 총 142명이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4,190명, 하반기 3,190명 등 총 7,380명을 배정받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상반기(4,190명)보다 75%(3,122명) 증가한 인원을 배정받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자, 지속적으로 도입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부터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 비자가 단일화되고, 최소임금 보장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체류자격 비자가 내년부터 E-8비자(8개월)로 단일화된다. 그동안 외국인계절근로자 비자는 C-4비자(90일 미만), E-8비자(5개월, 1회 연장 3개월) 등 이원화로 운영됐다.

늘어나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체류기간을 8개월로 단일화하여 안정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다.

최소임금보장 기준도 ‘근무일수’에서 ‘근무시간’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8개월(240일) 체류 시 75%인 최소 180일(주당 48시간 기준) 이상 고용을 보장해야 했다. 이에 따라 우천, 장마, 폭염으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체류기간의 75%는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만 해 농가의 부담이 컸었다.

2025년부터는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만 보장하도록 개선된다. 날씨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적정한 휴식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갈수록 농작업 내국 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농작업 인력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갈림길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을 해소할 좋은 대안”이라며, “우리 농업농촌에서 농업인과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서로 어우러져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뒷받침을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재보험료, 외국인 등록비, 마약검사비 등에 사업비 14억 9,7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19억 6,7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기숙사도 2027년까지 총 7개소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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