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전기버스 보조금 부정 수령 철저히 막아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2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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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 업체의 이면 계약으로 100억원 가량의 보조금 부당 지급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운수업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사태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월 25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업체 여러 곳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1억원 가량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수입사가 대납하고, 수입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이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내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에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전기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류 점검 외에 어떠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업체 및 수입사 현장 실사 및 회계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담당부서에 강력히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운수업체 및 버스 수입사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교통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담당 부서의 업무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선버스를 전기버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도입지원 기준 모델이 제시되고, 이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재정 지원 방안까지 마련되어 고품질 전기버스 도입 및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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