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화훼농가 대설 피해복구 신속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2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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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시설 분화류 이동보관, 피해시설 철거 비용으로 복구비 10% 추가 지급, 화훼류 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 추진, 강화된 내재해 시설 기준 마련 등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했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화훼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충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 파손․붕괴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이번 대설 피해는 화훼류 재배농가 중 분화류 재배농가의 피해가 컸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경기 여주시 소재 화훼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상황 점검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박범수 차관도 12월 2일(월)에 충북 음성군 화훼농가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재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으며, 유통소비정책관은 12월 3일 경기 용인시 소재 화훼농가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는 “무너진 시설하우스 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구비와 보험금이 빠르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면서 “화훼작물은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어, 고가의 화훼작물 피해 부담이 크다며, 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화훼분야 정부대책 '

이에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화훼분야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첫째,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피해복구 지원을 강화한다.

① 이동이 가능한 분화류는 공무원, 지역주민 등 자원봉사자 지원을 통해 인근 음성화훼종합유통센터 및 삼성화훼판매장 등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보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②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③ 피해 농가에는 시설 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 중장비를 농협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둘째, 피해농가에는 최종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재해보험금 선지급을 추진한다.

①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대상 1차 손해평가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어 최종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정부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현장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① 화훼주산지의 지자체 대상으로 화훼품목 확대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보험 대상 화훼품목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② 피해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양재동 화훼공판장 출하 물량에 대한 경매 상장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며, 피해 농가의 화훼류는 화훼공판장의 협조를 통해 우선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③ 피해 농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 시설원예 지원대상자 선정시 피해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재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시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폭설 피해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협 및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화훼분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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