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20:45:03
  • -
  • +
  • 인쇄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6~7월)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세종시 소정면의용소방대, 무연고 묘지 벌초 봉사

[뉴스스텝] 세종북부소방서 소정면 남성의용소방대(대장 한천훈)와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염태숙)가 3일 소정면 대곡3리 소재 무연고 묘지 30기를 대상으로 벌초 봉사와 위령제를 진행했다.이날 의용소방대원 20여 명은 추석을 앞두고 관리되지 않는 묘지를 정비해 선영에 예를 다하고 마을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했다.염태숙 대장은 “추석을 맞아 고인을 기리며 마을 환경도 정비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황규빈 대응

제2회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가족의 비밀', 2일부터 극장 동시 IPTV & VOD 서비스 오픈!

[뉴스스텝] 제2회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이 10월 2일(목) 바로 오늘부터 극장 동시 IPTV &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감독/각본: 이상훈 | 출연: 김혜은, 김법래, 김보윤 | 제작: ㈜이엔터테인먼트, ㈜오예스 | 배급: ㈜스튜디오 디에이치엘]은 갑자기 집을 자주 비우는 ‘연정’, 수상한 행동을 시작한 ‘미나’,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며 휴일마다 집을 나서는 ‘진수’의 비밀이 하나로

고창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창극옹녀’ 성황리에 마무리

[뉴스스텝] 고창군이 4일 ‘2025년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한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마지막 행사를 창극 ‘옹녀’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올해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명창의 길, 풍류의 길’은 고창군이 (사)동리문화사업회와 같이 판소리 체험, 창극 공연, 플로깅 탐방, XR 체험 등이 어우러져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고창 신재효 고택 일원에서 운영됐다.올해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프로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