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20:45:03
  • -
  • +
  • 인쇄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6~7월)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 한경면 월동채소 현장 점검…새해 두 번째 민생 경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새해 두 번째 민생 경청 행보로 제주시 한경면 월동채소 수확 현장을 찾아 농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수급 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한경면을 방문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월동채소 재배 농가와 지역 주민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제주도의 ‘2025년산 주요 월동채소 재배동향

경상국립대학교 김재연 교수팀, 작물 육종의 게임 체인저 ‘초고효율 프라임 에디터’ 개발

[뉴스스텝] 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 작물유전체교정연구실(김재연 교수팀)과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눌라바이오가 공동연구를 통해 쌍떡잎식물의 유전자를 기존 대비 획기적인 효율로 교정할 수 있는 ‘초고효율 프라임 에디팅(Ultra-efficient Prime Editing, 이하 UtPE)’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프라임 에디팅 기술은 유전자 이중나선 절단 없이 DNA 염기서열을 원하는 형태로 자유자재

청주시, 민선 8기 소통 행정 이어간다… 주민과의 대화 추진

[뉴스스텝] 청주시가 2026년에도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주시가 시정계획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폭넓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행사는 12일 오후 상당구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