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에 최신 기상 정보를 반영하여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3 20:30:32
  • -
  • +
  • 인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 개정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시설하우스)·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의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기상 상황에 맞게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하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설정된 적설심 및 풍속에 대한 내재해 설계기준을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재설정했다. 영덕 지역 내 재해 설계 적설 기준값을 기존 34cm에서 40cm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0개 지역 적설 기준을 변경했으며, 내재해 설계 풍속 기준도 33개 지역에 대해 2m/s 상향 조정하여 기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절차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심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과 관련된 반려·보류·재심사·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고, 등록신청 규격의 기술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토 절차를 마련했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조항도 추가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매년 거세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축하는 온실과 특작 시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교육청, 교육 공동체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환경 조성 나선다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학생과 교직원이 재난과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기르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26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마련한 교육안전 종합계획에는 학생 주도의 재난안전훈련 운영, 체육활동 안전교육 강화, 특수학교(급)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지원 강화, 학교건물 내진보

하동 고향사랑기부금 3년간 도내 1위..23억 4천만 원

[뉴스스텝] 하동군 고향사랑기부금이 2025년 12억 6800만 원을 달성하며, 제도 시행 3년 차 누적 모금액 23억 4천만 원으로 경남도 내 1위를 기록했다.특히, 2025년 모금액은 당초 목표액 11억 원을 115% 초과 달성함은 물론, 2024년도 모금액(6억 6900만 원) 대비 189% 증가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이로써 하동군은 누적 모금액 20억 원을 돌파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모

부산진구,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

[뉴스스텝] 부산 부산진구는 1월 15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구민들의 세금 고민을 무료로 해결해 줄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제6기 마을세무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위촉된 10명과 참신한 전문성을 갖춘 신규 위촉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