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가 전산망 장애에 도민 불편 최소화 대책 가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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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책공유회의 개최...추석 택배 서비스 협력체계 강화 등
▲ 월간회의

[뉴스스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일부 행정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 처리시간 연장 등 도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열린 10월 월간정책 공유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장애 대응 방안과 함께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 컨테이너선 첫 입항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28일 국가 전산망 장애 대응을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도 차원에서도 예방을 위해 전산 데이터와 시설의 제반요건과 자체 관리 규정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정부 연계 서비스의 복구 동향과 일정을 잘 살펴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행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 장애 안내에 그치지 말고, 대체 방안을 안내하는 등 최종 서비스까지 전달 체계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축수산품 거래에 중요한 택배 서비스와 관련해, 오 지사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택배 업체들의 상황을 점검해 배송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오 지사는 지난 23일 국무총리 면담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11월 예정된 관련 토론회 이후 실질적인 법안 처리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등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해 독자적인 조례 제정이 가능한 5개 법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 지사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에너지 관련법,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 기후·환경·교육 분야에서 제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관련 법률의 권한 이양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2차 권한 이양 토론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10월 18일로 예정된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 컨테이너선 첫 입항에 대해 오 지사는 “제주항이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컨테이너 화물선 정기노선을 취항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도민과 기업들에게 해외시장 물류 확대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물동량 확보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2만명이 발급받은 디지털 관광증과 관련해서 디지털 관광증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제주의 혁신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지감귤 생산동향과 상품 외 감귤 유통 집중 단속,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등 현안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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