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전북도의원, 학교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안전 강화 위한 제도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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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감전사고 등 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전용태 의원(진안군)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군)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의 사전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기시설 노후화, 계절적 요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매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전기재해 유형과 현황 파악 △대응 매뉴얼 마련 △예방·복구 사업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교육청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예방과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예방사업에는 △노후화된 전기시설 교체 및 정기적 안전 점검 △누전 차단기와 같은 인증제품 및 최신 안전기술의 우선 적용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구축 △전기재해 사례 분석과 대응 매뉴얼 보급 등이 포함된다.

지원사업은 사고 발생 이후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피해 시설물 복구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응 장비와 인력 지원 △사례 연구 및 매뉴얼 보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 예방교육도 중요한 축이다. 올바른 전기 사용법, 안전수칙 준수, 전기재해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교육청은 지방정부,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태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재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가 교육현장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교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전기재해 사각지대 해소 △신속한 피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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