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떼 먹기 꼼수 여전... 개선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1 2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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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근무 근로자인데, 1년에 15일 모자른 계약체결로 퇴직금 회피
▲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

[뉴스스텝] 제주도정이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을 1년에 불과 몇 일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떼 먹는 꼼수 계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21일 공공정책연수원 상대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12개월 근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15~19일 모자른 근로계약체결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꼼수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이정엽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정책연수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정책연수원이 ‘주차관리 및 안내요원’을 모집하면서 12개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19일 미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4년 예산사업설명서(공공정책연수원) 사업개요에는 사업량은 “기간제근로자 1명(12개월)”, 사업기간도 “2024.1월~12월”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재원계획과 예산산출기초에는 퇴직금을 제외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이정엽 의원의 기간제근로자 계약 체결 관행의 문제제기에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채용에 15~20일이 소요되고, 연수원 특성상 교육운영기간과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어진 답변에서 송은미 총무과장은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어떤 한 이유도 신뢰가 안 된다. 야속하게 퇴직금을 떼 먹으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면서 “일반 사기업 같으면 노무관계상 그럴 수 있어도 관, 행정에서 인건비 꼼수를 피운다고 여론화가 된다면 공무원의 신뢰, 사기는 어떻게 하느냐” 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정엽 의원은 “12개월 사용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보아 상시 사용이 필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고 꼼수 인사행정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계약체결 관행과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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