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한 관리·대응 방안 모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5 2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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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증빙자료 철저히 검증…이상 거래, 사후 정밀 조사
▲ 서울특별시청

[뉴스스텝]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0,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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