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9 20:20:02
  • -
  • +
  • 인쇄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 도로' 한정 지정
▲ 성북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석관동 2구역, 종암동, 정릉동 각 1구역 총 4개의 구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기간: 2024. 9.10. ~ 2029. 9. 9.)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557호(2024. 9. 5.)]

서울특별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투기(도로 지분쪼개기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5년간 거래가 제한이 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화 02-2241-4627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천군의회,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스텝] 서천군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또한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

제주-일본 하늘길 확대 기대…제주 홍보 마케팅 박차

[뉴스스텝] 제주가 일본 직항노선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지난 4일 제주를 찾은 일본 후쿠오카공항 대표단과 도내 일원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와 공사는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의 재개 필요성과 노선 활성화를 위한 양 지역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후쿠오카공항 대표단은 세화 해녀마을을

제주테크노파크-경주융합회, 관광산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 기업지원단은 지난 5일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경주융합회와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TP와 경주융합회가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 공동사업 발굴 및 육성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관광 관련 사업의 공유 및 협력활성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