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지 시의원, “지하철 실내 온도 탄력적 조절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6 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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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관련 연간 민원 중 69%가 냉·난방 관련 기온, 역사 및 전동차 내 혼잡도를 반영한 탄력적 조절 주문
▲ 서울시의회 김혜지 시의원

[뉴스스텝] 지하철 관련 연간 민원 건수 72만 건(’22년 9월말 기준) 가운데 전동차 냉·난방과 관련된 민원은 69%(49만 건)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운 여름 출근길 모두 같은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냉방이 너무 강해 춥다고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람이 많아 너무 덥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유다. 이는 타고 있는 객차 내부의 위치에 따라 온도가 다른 것도 원인이지만, 고정적인 실내 온도 규정으로 탄력적인 온도 조절이 어렵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기온이나 역사 및 전동차의 혼잡도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을 고려한 합리적인 온도 설정을 당부했다.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는 28도를 권장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철도·지하철 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의 경우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별도의 위원회나 탄력적 실내 온도 조절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ㅇ김혜지 의원은 “빨리 더워지면 5월에도 냉방을 가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온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6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냉방을 해야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규정은 이러한 날씨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 규정이 대중교통 시설에 예외를 둔 것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을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인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공사가 적극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또한 현재 역사는 28도, 전동차는 24~25도를 기준으로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역사와 전동차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온도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냉방병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언급하고, “24도로 설정한 후 에어컨이 가동되면 20도까지 내려가거나, 난방기를 가동하면 28도까지 올라가는 등 여름에는 겨울처럼 춥고, 겨울에는 여름처럼 덥게 전동차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규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고려한 합리적인 온도 설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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