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1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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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금 신설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인포그래픽

[뉴스스텝]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사용자 부담금의 10%)”이 동일하다.

이에 더해,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한편,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을 어렵게 했던 ‘복잡한 도입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의 적립과 운용, 퇴직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여 이용도 편리하다.

이정식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만나 푸른씨앗의 도입⋅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푸른씨앗에 가입한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하게 된 배경과 장점 등에 대해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식 장관은 업무협약 자리에서 “장점이 많은 푸른씨앗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소속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탄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이며, 근로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민생안정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하면서 “푸른씨앗이 노후보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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